4대 보험은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4가지 보험을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해당되며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 종류
국가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보험 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 근로자 중 고령, 질병, 사망하여 소득이 끊길 경우 본인과 가족의 생활자금을 장기간에 걸쳐서 지급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
-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해당됩니다.
- 만 60세가 지난해부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에 비례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연금 개시가 안 되는 나이라도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과 추후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 120개월 이상 즉,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 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입니다.
- 직장인의 경우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 역시 건강보험에 해당됩니다.
-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교직원, 피부양자로 구성되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보험
- 1995년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다. 2021년 12월부터 예술인들과 특고 12개 직종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 특고 12개 직종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
-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급해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실업의 예방과 고용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하는 보험제도입니다.
-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약 6개월 이상만 근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 근로자가 일하는 도중에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치료비의 사망보험금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피해자인 근로자와 그 가족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 산업재해는 물리적인 부상뿐 아니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각종 정신질병 등 다양한 범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 근로복지재단에서 주관하며 가입자는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산재보상 | |
요양급여 | 진료비, 간병료, 이송료 등 |
휴업급여 |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우해 지급 |
장해급여 |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 급수에 따라 지급 |
간병급여 |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게 지급 |
장의비 |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 |
보험료율
- 국민연금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주 |
기준소득월액 | 4.5% | 4.5% |
- 건강보험
기준 |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주 |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기준 | 7.09% | 3.545% | 3.545%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기준 | 12.81% | 가입자부담 50% | 사업주부담 50% |
- 고용보험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주 | |
실업급여 | 0.9% | 0.9% |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 150인 미만 기업 | - |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 | 0.45% | |
150인 이상~1000인 미만기업 | - | 0.65% | |
1000인 이상 기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
- | 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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